<앵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택배 상품의 경우 1번만 포장하고 포장 시 빈 공간이 50% 이내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택배 상품 포장이 한창인 물류센터. 바삐 돌아가는 라인에서 고객 주문 상품을 빠르게 담아야 하다 보니 상품과 포장 상자의 크기를 일일이 맞추기 어렵습니다.
[물류업체 관계자 : 고객들이 한 개를 주문할 수도 있고 이종 상품들을 다양하게 주문할 수 있으니까 (포장 박스 크기를) 딱딱 맞춰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택배를 받아보면 상품 크기에 비해 상자가 터무니없이 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준영/서울시 양천구 : 노트 두 권인가 시켰는데, 그게 맨 처음에 되게 큰 박스로 와 가지고 쓰레기 배출이 좀 심하게 되겠구나….]
이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규제가 내년 4월 시행됩니다.
상품 판매 기업이나 유통 업체들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유예했는데,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포장 횟수는 한 차례만 가능하고, 상품 크기의 2배가 넘는 상자를 써서는 안 됩니다.
포장 상자의 빈 공간이 5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국이 실제로 상품을 주문해 샘플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내 택배 물량은 한해 수십억 건.
깨지기 쉬운 물건의 경우 1회 포장으로는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어 단속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 대책에는 공공기관의 일회용 컵 반입을 금지하고 지역축제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기후부가 그동안 준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계획을 안 차원에서 발표하고, 최종적인 안은 내년 초에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묻는 폐기물 부담금도 지난 2012년 이후 처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우기정,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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