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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위반' 송치…"미공개 정보 이용 없어"

<앵커>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던 이춘석 의원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위나 직위를 활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이해 충돌은 없었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의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넉 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한 걸로 보고, 금융실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2021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 명의 계좌로, 총 12억 원에 달하는 주식 거래를 한 걸로 봤습니다.

스스로 신고한 재산 4억 원보다 훨씬 큰 액수로, 이 의원 측은 주식 자금의 출처를 경조사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지인들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네 차례 받은 청탁금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미공개 정보 이용'과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선 관련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의원의 주식 거래 패턴을 분석해 보니, 보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소수 종목, 대규모 자금 투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이 의원은 다수 종목에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분산 투자했고, 투자금의 90% 가까이 손실을 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AI 정책 업무를 본 이 의원이 관련주를 거래해 제기됐던 이해충돌 의혹도 경찰은 단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좌진 역시 금융실명법 위반과 함께, 사무실 서류를 없애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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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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