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 마냥 가장해 63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 씨와 전직 대표이사 C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해외로 도주해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현 단계에서 검사의 주장과 제출 증거로 판단할 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 유포로 주가를 부양해 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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