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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6개월 연장되나…오늘 법원 비공개 심문

윤석열 구속 6개월 연장되나…오늘 법원 비공개 심문
▲ 윤석열 전 대통령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공모해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지난해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이들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심문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고 같은 달 19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각각 심리하고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를 이틀 앞둔 내년 1월 16일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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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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