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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만 내" 창문 가린 밀실로…청소년들 몰린다

수능이 끝나면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노린 불법 유해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써 붙여 놓았지만 실제로는 안쪽에 여러 개의 방을 둔 밀실 구조로 운영된 곳도 있었는데요.

단속 당시에도 청소년 9명이 이용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출입문과 창문을 불투명하게 가려 밖에서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꾸민 채, 청소년 1명당 1만 원씩 받고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됐습니다.

이런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을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어긴 것입니다.

조명을 끄면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작은 유리창만 설치한 이른바 '변종 룸카페' 형태도 이번 단속에서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밀실 형태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표시 없이 영업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유해업소를 발견하면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민생 침해 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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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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