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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사은품 받았는데 통장 정지…황당한 사연 들여다봤더니

40대 A 씨는 최근 주거래은행에서 날벼락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지급정지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계좌 이체가 잦은 A 씨의 일상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 : 아무 것도 못하니까 제가 돈을 빌렸어요. 딸이 고등학생인데 모의고사 비용이 스쿨뱅킹으로 계좌이체가 돼요. 그것도 안 나가니까 애가 창피하잖아요.]

이유를 확인했더니 더 황당했습니다.

약 4개월 전 스마트폰 기기변경, 인터넷 가입 사은품으로 통신사 대리점에서 120만 원어치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는데, 이걸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대리점 말을 따른 게 화근이었습니다.

A 씨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대리점이, 일명 상품권 깡 업자에게 현금화를 부탁하며 모바일 상품권을 넘겼고, 이 업자가 재차 상품권 매입 업체에 팔고 받은 돈을 이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사용된 계좌들이 금융 범죄 연루 가능성에 포함되며, 순차적으로 지급정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A 씨와 거래한 최소 10명의 가족, 지인 계좌까지 피해가 확산 됐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에선 별다른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 대리점 관계자 : 제가 함부로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상태라서...]

해당 통신사 역시, 원칙적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해 지급하지 않는다며, 대리점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통신사 관계자 : (상품권을 현금화해주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상품 외에 다른 것은 나가지 않도록 교육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각종 개인 정보를 넘긴 A 씨는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은 데다, 범죄 연루된 통장이 아님을 증명하는 뒷수습까지 떠안아야 했습니다.

[피해자 : 근데 저는 왜 (피해를) 당했을까요. (범죄자도) 아닌데...(통신사에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이미 제가 다 했죠.]

A 씨는 추가 피해 걱정에 통신사 해지까지 결심했지만, 통신사와 대리점의 안일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 : 정용기 JIBS, 영상편집 : 고승한 JIBS,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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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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