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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난 17세 여성" 밝히더니 돌연…공포에 '속수무책'

<앵커>

데이트 앱에서 여성인 척 남성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소장까지 날아오자 남성들은 합의를 위해 돈을 건넸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의 이름이 도용된 가짜 고소장이었습니다.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름과 성별, MBTI 등만 설정하면 랜덤으로 대화 상대를 연결해주는, 이른바 데이트 앱을 자주 사용하던 20대 남성 A 씨.

지난 6월, 17살 여성 이용자로 등록된 B 씨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성욕을 해소하자" 등의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30분 동안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B 씨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신을 상대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A 씨를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시작한 겁니다.

취하하려면 돈을 내놓으라면서 법률사무소의 주소와 번호, 변호사 이름이 적힌 고소장도 보냈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해당 법률사무소와 변호사가 실제 존재했습니다.

공포감을 느낀 A 씨는 "사회 초년생이라 돈이 없다" "빌려서라도 돈을 드리겠다"며 합의하자고 하자, B 씨는 합의금을 점점 높였고, A 씨는 200만 원 상당의 카페 기프티콘을 뜯겼습니다.

[A 씨 : 제가 좀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 만든다' 그러고, '고소해서 범죄자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죄송하다, 미안하다….]

B 씨가 협박에 사용한, 고소장에 이름이 적시된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문의가 쏟아지자, 뒤늦게 자신의 이름과 사무실이 범죄에 활용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현귀/변호사 (명의도용 피해 변호사) : 저한테 연락 온 사람은 다섯 명 정도인데 제가 보기엔 훨씬 많을 거예요. 저는 황당하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데….]

A 씨는 공갈 혐의로 B 씨를 고소했습니다.

[원희영/변호사 (A 씨 법률대리인) :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학생이기 때문에 2백만 원밖에 송금을 하지 못했지만 다른 피해자들은 더 많은 액수를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파악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박소연·박태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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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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