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공천 거래 등 선거에 개입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업체 계약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김 여사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특검은 파견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지며, 특검보 5명과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습니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그 뒤 대통령·국회 보고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이 기간 내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3대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종합 특검과 협력해야 하며,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는 기존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고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진실이 많이 있다"며 "이젠 그러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라며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종료와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법안은 내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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