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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만 중대법령 위반해도 퇴출

사모펀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만 중대법령 위반해도 퇴출
▲ MBK파트너스 엄중제재 촉구 기자회견

MBK파트너스 등 기관전용 사모펀드(PEF)가 단기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등록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증권사 5곳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3년간 총 20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이후 사회적 책임 논란이 커지자 금융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습니다.

우선 PEF 운용사(GP)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한 법령을 1회만 위반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즉각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는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어 문제가 생겨도 조치 수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GP의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참여를 막습니다.

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하고 중대형 GP에는 내부통제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운영 현황을 일괄 보고하도록 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PEF의 차입 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시 해당 사유와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 등을 보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PEF 투자원칙, GP-LP(출자자) 간 표준계약서 등을 담은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을 정책금융기관 및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형 투자은행(IB) 5곳(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은 3년간 총 20조 4천억 원(신규 15조 2천억 원)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종합금융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인가받은 곳들입니다.

또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상장주식이나 채권 등 정형화된 대규모 투자시장에서는 전자등록이 자리 잡았지만, 비정형·비상장 주식의 전자 등록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 중인 증권 전자등록에 경쟁 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법무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허가심사기준(매뉴얼)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허가 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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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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