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 납부 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셉니다.
지연된 일수만큼 1일당 미납세액의 0.022%를 부과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1년 전보다 25일(17%, 151일→126일) 줄였고,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가산세를 425억 원 낮추는 성과를 냈다고 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도 20.8%에서 17.8%로, 3%포인트(p) 낮췄습니다.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는 25% 감소했고, 이 가운데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해 '납부지연가산세 폭탄' 우려가 큰 과세자료는 45% 줄였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 부과·징수에 활용합니다.
매년 새로 구축되는 자료의 90% 이상을 1년 이내에 처리하지만, 일부 자료 처리가 지연되는 탓에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가산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례가 2015년 아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A 씨의 사롑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23년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해 미신고를 찾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본세 700만 원에 더해 무신고가산세 100만 원, 납부지연가산세 500만 원 등 총 1천300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 씨는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돼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미납을 빨리 찾아내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련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과세자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미처리 자료 전수 확인을 거쳐 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세무서에 공유, 조기 처리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를 선별해 집중 처리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내년에도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신고 부담은 줄이고, 과세자료 분석과 과세 실익 판단은 더욱 정교하게 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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