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아내인 60대 B씨를 이불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화가 나 B씨 목을 졸랐을 뿐 이불로 목을 조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이불에 관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에 비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A씨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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