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에 별도의 협정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워싱턴 DC과 뉴욕 방문을 마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과의 협의도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위성락/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미국이 후속조치 이행에 있어서 굉장히 의욕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안 시점 등에 대해서 좋은 협의를 가졌습니다.]
위 실장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도 만나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별도 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 (미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 문제를 한국과 미국 사이에 협정을 별도 협정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에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이 금지됐지만 이 조항에 따라 예외로 한다는 별도 협정을 맺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위 실장은 또 미국 측과 북한과 관련한 여러 얘기를 나눴으며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 대표부 등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 최종 법안에 한국 조선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진 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간에 별도로 협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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