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영도경찰서 전경
부산 영도경찰서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마을버스 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25분 마을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승객 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정차시킨 뒤 기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기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이날 운행에 앞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정상 판정이 나와 운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도구에 따르면 해당 마을버스 업체는 운행 전 호흡측정기를 통해 기사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날 측정기가 고장 나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기사의 음주 상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도구 관계자는 "음주 측정기가 정확히 언제 고장 났는지는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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