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드바
금을 싸게 매입해 비싸게 팔아준다며 2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금거래소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2년, 동업자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골드바 등 금을 싸게 사들여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면서 8명으로부터 18억 1천29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을 팔겠다는 손님이 있어 매입할 투자금을 달라'거나 '골드바를 구입하면 한 달 뒤에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금값으로 높은 투자 수익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까지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이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투자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코인을 구매하는 데에 투자금을 썼습니다.
B 씨는 재판과정에서 공모 여부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수와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하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