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조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비만 치료 주사제 '마운자로'를 미끼로 한 보험 사기 의혹이 SBS 보도를 통해 제기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진료를 유인하거나, 알선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면 의료법이나 다른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도 않은 주사가 진료비 내역에 들어가고, 환자가 언급하지 않은 증상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사실을 복지부가 확인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정지 같은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이 마운자로를 이용한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러 보험사들에 청구된 체외충격파 실손보험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해당 병원이 속한 서울시의사회는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황규석/서울시의사회 회장 : 서울시의사회 안에는 전문가 평가단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걸 통해서 진상 파악을 하고, 비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실손보험료가 줄줄이 새는 걸 막기 위해 경찰 등의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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