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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공범 구속적부심, 이르면 오늘 결과

'김건희 집사' 공범 구속적부심, 이르면 오늘 결과
▲ 김예성 씨의 공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조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열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 대표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 원을 횡령하고 32억 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직 기자에게 총 수천만 원을 주고 자신의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쓰도록 한 혐의(배임증재)도 받습니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업체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후 유치 자금 184억 원 중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 씨로부터 IMS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 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조 대표와 함께 24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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