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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사 폐지'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집중키로

'정책감사 폐지'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집중키로
▲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를 공언한 감사원이 앞으로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밝혔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규칙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결정 기초가 된 사실 판단, 자료·정보 오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 결정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대상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규칙은 감사 가능 대상을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행위에 대한 직무감찰"로 축소했습니다.

제외 대상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로 명확화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향후 국회 감사요구 및 국민감사 청구와 같이 외부의 요청으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안을 둘러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부분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정책적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감사로 비치지 않도록 객관적 경위나 사실관계 확인 등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원은 다만, 고의성이 있는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등 불법·부패 행위는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체 계획감사는 정책의 결정을 제외한 준비·설계, 집행, 평가를 중심으로 감사원법상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결정 사안은 사회 현안으로 부각돼 불법ㆍ부패행위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등 혐의가 상당한 경우 신중히 감사계획 수립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날 별도 발표한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도입 관련 감사 결과도 사실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책 결정의 당부(當否)는 행정보다 정치의 영역"이라며 "집행 등 이외 부분은 전과 같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책임 추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 행위를 발견해 개인에 책임을 묻기 위한 과도한 인력·시간 투입이나 포렌식 조사 등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감사원의 정책 견제 역할 약화 우려에 대해선 "불법·부패행위가 (언론 등을 통해) 발견된 사안에 대해선 정책 관련 감사를 한다"며 "천문학적 돈 낭비 사례의 경우도 정책 집행 과정(감사)에서 적발되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개정 사항을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개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라며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 대상으로 꼽히는 현안들에 대해 "대왕고래(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감사는 내부 검토는 이뤄졌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무안공항 (참사) 관련 항공안전실태 감사를 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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