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국토교통부는 내일(18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956가구, 신혼·신생아 2천246가구, 총 4천202가구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가구는 소득 기준에 따라 시세의 30~40% 수준과 70~80% 수준으로 나뉩니다.
출산 2년 이내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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