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월 6일 밤, 한 여성이 자신이 사는 빌라 4층 방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성은 겨울비를 맞으며 자기 발보다 작은 폭 20cm짜리 창틀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방 안에선 함께 살던 남자친구 A 씨가 잠긴 문을 열려고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A 씨의 폭행을 피해 몸을 숨겼던 겁니다.
A 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포크와 젓가락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 침대와 책상 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내 창틀에 앉아 숨은 여성을 발견한 A 씨는 창문을 열어젖혔고, 발도 딛기 힘들 정도로 좁은 곳에 있던 여성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2021년 10월부터 사귀기 시작해 전주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듬해 2월부터 술을 마실 때마다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A 씨에게 맞아 늑골이 부러지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A 씨에게 폭행을 멈춰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메시지엔 '네가 이렇게 또 날 죽이려 들지 몰랐어', '이번엔 진짜 도망친 거야 내가 죽을까 봐' 등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A 씨는 술에서 깬 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며 사과했지만 말 뿐이었고, 교제폭력이 이어진 끝에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는데, 전주지법 3-3형사 항소부는 어제(16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창틀에 있었던 걸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A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형을 가볍게 변경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김진우,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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