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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 접근해 부모 노렸다…100억 빼돌린 남성 결국

"사귀자" 접근해 부모 노렸다…100억 빼돌린 남성 결국
▲ 대구지법

또래 여성에게 교제를 가장해 접근한 뒤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오늘(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30대)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 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는 것을 알고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 씨 부모가 가진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중 약 70억 원가량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습니다.

일부는 공범 B 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 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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