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중공업의 KDDX 모형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의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하는 데 기준 역할을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지난 15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이 공동설계ㆍ동시발주 상생안과 경쟁입찰로 좁혀진 가운데 방사청은 상생안이 담합이라고 판단되면 경쟁입찰을, 담합이 아니라면 상생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생안에 대한 공정위의 유권해석은 공정거래법 116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면서 "사후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법 116조는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라도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취지입니다.
공정거래법 116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도 "경쟁 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반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 규제가 필요한 사업 등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ㆍ최소한의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즉, 공정위가 첨부한 대법원 판례는 경쟁 제한이 인정되거나, 독점의 배경에서 공적 규제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116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방사청 핵심 관계자는 "공동설계ㆍ공동발주의 상생안는 국가계약법, 방위사업관리규정 등에 의해 정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된다"며 "KDDX 사업의 경우 2개 업체만 사업 참여를 희망해 방산업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공동설계ㆍ동시발주로 '경쟁이 제한되는 제3의 업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생안 자체는 답합이 아니라는 취지"라면서도 "다만 공정위가 '사후판단' 의견을 낸 것은 '향후 방사청의 사업관리까지 공정해야 담합 소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공정위 유권해석을 정밀 검토해 오는 22일 국방장관 주재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DDX 상생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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