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여중생에게 용돈을 준다며 모텔로 데려가 음란행위를 시킨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육군 병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18일 소셜미디어(SNS)로 만난 중학생 B양에게 용돈 10만 원을 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해 음란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양 부모의 신고로 해당 모텔 인근에서 당일 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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