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도쿄 도시 풍경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일본 정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에게 국적 정보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성은 등기 신청서에 부동산 취득자의 국적 기재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 때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도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국적 정보를 정부 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청의 데이터베이스도 정비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적 정보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시설 주변 등 중요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의 경우는 동일한 외국 국적 보유자가 임원진이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해당 국적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 당시 외국인과 외국인 자본에 의한 토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내각부는 2024년도에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의한 중요 시설 주변 토지·건물 취득 건수가 3천498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시행된 중요 토지 이용 규제법에 의한 조사 결과입니다.
외국인이 이 법률에 의해 지정된 583곳 주변에서 취득한 부동산 대부분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이었으며 국별 취득자는 중국 1천674건, 타이완 414건, 한국 378건, 미국 211건 등 순이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별로는 육상자위대 위생학교와 방위장비청 함정장비연구소 등이 자리 잡고 있는 도쿄가 1천5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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