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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세일도 환불해 줘야"…소비자원, 업체에 개선 요청

"패밀리세일도 환불해 줘야"…소비자원, 업체에 개선 요청
▲ 한국소비자원

'패밀리세일'에서 환불을 거부당하는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원이 각 업체에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패밀리세일은 브랜드 임직원이나 우수고객(VIP)을 대상으로 한정 기간 이월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비공개 행사였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일반 소비자의 구매도 가능해졌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83건입니다.

83건 중 73건은 청약철회(환불) 거부 사례였는데, 품목별로는 의류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개에서는 구매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중 3개 사업자는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패밀리세일은 이월상품이나 재고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만큼 소비자가 불량상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며 "상품 하자 시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을 수령한 뒤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법률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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