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가 난 광주 대표 도서관 신축 공사장에는 구조 기술 감리가 상시로 배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광주 대표 도서관이 공공시설물이라, 착공 이후엔 건축법이 아닌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가설 구조물 설치 공사 때만 구조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구조 기술사가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구조적인 부분은 구조 기술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설계가 과연 문제가 있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그분의 역할인데 그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거죠.]
지난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이후에 건축법상 구조 기술사의 협력 책임이 커졌는데, 광주 대표 도서관은 공공 발주라 착공 이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겁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올해 5월에 구조 기술사가 광주 대표 도서관의 철골 구조물을 1차례 점검했으나, 이 전후로 어떤 감리가 이뤄졌는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창영/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 : 건축법 같은 경우엔 구조 관계 전문 기술사라 든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안전을 도모하게 돼 있는데 공공시설인 이 건물(광주대표도서관)은 건설기술진흥법과 주택법에 이러한 것이 정확 하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차후 에는 이 러한 것들이 보완이 돼야.]
구조 기술사와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공공 시설물만 피해가고 있는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신대희 KBC, 영상취재 : 김영휘 KBC,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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