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안자동차
중국이 양산형 레벨3(L3) 자율주행차 2종의 '제품 진입'을 조건부 허가하고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창안자동차와 베이징자동차 산하 아크폭스가 각각 자사의 L3급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에 대해 제출한 제품 진입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진입 허가란 해당 차량을 국가가 인정한 정식 자동차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이를 거쳐야 현지 양산·판매·번호판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한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이뤄져 온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정식 차량의 지위를 부여해 대량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승인받은 차종은 창안자동차(SC7000AAARBEV)와 아크폭스(BJ7001A61NBEV)가 각각 개발·생산한 순수 전기차로, 지정된 구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안자동차의 차량은 충칭시의 내환 고속도로와 신내환 고속도로, 위두대로 등 구간에서 최고 50㎞까지 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크폭스의 전기차는 베이징의 징타이 고속도로, 다싱공항으로 향하는 베이셴 고속도로 등 구간에서 최고 시속 80㎞까지 자율주행할 수 있습니다.
L3급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기준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하는데,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급과 달리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한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L4 차량도 운행되고 있지만, 상용화가 아니라 실험적 시범사업 개념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L3 상용차 시장이 수백만 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로보택시로 한정되는 L4 시장과 비교해 그 규모와 산업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의 이번 허가는 자율주행차를 실험용이 아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와 함께 공업정보화부는 "자율주행차 진입 관리 및 표준·법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중국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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