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오늘(15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증인 불출석에 따른 제재 조치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구인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김 여사를 구인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절차대로 신문이 이뤄지면 이날 전 씨에 대한 변론도 종결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사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사유서입니다.
김 여사 측은 해당 불출석 사유서에 "김 여사가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다, 의지와 무관하게 왜곡한 기억으로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전 씨의 재판엔 김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샤넬 가방 전달과 교환 과정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 2022년 7월 전 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뒤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이후 가방을 교환하러 간 경위에 대해 "영부인이 '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을 바꿔다 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월에서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는 23일 김 여사가 출석해 변론이 종결되면, 다음 달쯤 전 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걸로 전망됩니다.
(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정용희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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