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입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향후 있을 '본류'인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기소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기소 혐의인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노 사령관의 '대량 탈북 징후를 대비한 수사단 구성'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한 청탁이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과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된 뒤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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