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년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 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재판부에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 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과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12·3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팀은 구속 만기를 앞둔 지난 6월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추가 구속을 결정하고 앞서 기소된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병합했습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피고인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준비를 결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승진 로비 소문을 들어서 충고한 피고인이 (현역 군인들에게) 금원을 요구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해 어제(1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의 인적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의 '본류'인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을 거쳐 다음 달(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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