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광역 비례대표는 후보는 기존대로 권리당원 100% 투표 반영을 유지합니다.
광역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하는 방안도 수정안에 담겼습니다.
이는 당초 광역·기초비례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추진했던 당헌·당규 개정안이 지난 5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데 따른 보완 조치입니다.
수정안은 지난 9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이날 중앙위 표결에 따라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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