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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언론개혁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입증돼야 대상"

여 언론개혁특위, 허위정보근절법 논란에 "고의성·목적성 입증돼야 대상"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오늘(14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의성과 목적성이 모두 입증돼야 가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보의) 사실관계에 거짓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제이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 의혹 제기나 주장은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아예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정보를 선별·유통하는 자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유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한테 손해를 가해야지'라는 의도성 또는 부당한 이익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게 만족될 때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법은 손해배상을 판단하는 법원이 기준으로 삼도록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식적인 판단의 주체는 법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를 가지고 제재 심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의원의 이 같은 설명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적용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노 의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정당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소송) 방지 관련 특칙, 입증책임 전환 요건과 목적성 추정 요건에 대한 규정 삭제 등을 언급하며 "당 차원에서 양보해 다 뺐다"며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를 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매우 넓다. 동시에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헌법적 가치"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개정안에 포함된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도 거론했습니다.

노 의원은 "공정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심의하면 정권에 따라 늘 갈등을 유발하고 논란이 나오니 아예 폐지하자는 고민이 내부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보도 공정성 심의를 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예정돼있는 필리버스터 예상법에 방송법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내년까지 넘어갈 수 있다"며 "방미심위 출범 전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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