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1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개혁' 진통 속에 대거 물갈이 인사로 이뤄진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30기)이 오늘(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직접 나와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소장 제출에 앞서 '강등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부, 여당에서 시행한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 정책에 대한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다른 결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소송의 취지에 대해선 "명백히 현존하는 법령을 위반한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인사라서 이대로 수인(참고 받아들임)하고 넘어가면 후배들이나 검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과 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처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또 "대놓고 나가라는 인사에 아쉬울 게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선배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후배에게 험한 꼴을 보이는 게 미안하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어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당한 것입니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왔습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사례는 지난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비위 의혹이 제기돼 '부적절한 처신'을 명분으로 조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정 검사장은 권 전 검사장이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는 "그분은 명백하게 비위가 있었고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차라리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징계하지 않고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쓴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은 비겁하고,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검사장은 소장에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령상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를 개정하지 않고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방에서 검찰청법 30조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친 전망입니다.
검찰청법 30조는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대검검사급)를 제외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 검사장은 대검검사급 검사라 고검검사로 임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와 관련해 감찰이나 징계 등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2004년 검찰청법 개정 이전까지는 검찰총장과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로 직급이 구분돼 있었지만 참여정부 시절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 검사로만 구분됩니다.
검찰 관련 법규에 검사에 대한 징계 중 강등 항목은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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