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팔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전 시내 한 금은방에서 30돈 금팔찌를 들고 도주한 피의자가 범행 나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10시 50대 A 씨를 경기도 한 상가 건물에서 체포해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탄방동 한 금은방에서 30돈 금팔찌를 사는 척하다가 "옆 카페 사장인데 가게로 가서 현금을 가져다주겠다"고 업주를 속인 뒤 금팔찌를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금을 가지러 간다며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금은방 업주는 속은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택시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기도로 도망치며 도피 생활을 이어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훔친 금팔찌는 현금화해 이미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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