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1심서 징역형…"일용직 NO, 월 600만 원 소득" 의혹도

'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1심서 징역형…"일용직 NO, 월 600만 원 소득" 의혹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김동성 측의 해명과 이를 반박하는 주변 증언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동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즉각적인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미지급 양육비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경력과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급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 보호에 더 적합하다"며 법정구속은 유예했다.

김동성 측은 선고 이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회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이혼 당시 매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이후 경제 사정 악화로 160만 원으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의 산정 기준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됐고, 전 배우자의 지속적인 고소와 인터뷰, 일부 보도로 인해 방송·코치 활동 등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김동성은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으로 월 260만 원가량의 수입을 벌고 있다며 "새로운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언론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이라는 결과만 강조됐다"면서도 "앞으로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안정적인 수입 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동성의 해명과 다른 증언도 나왔다. 12일 <프레시안>은 김동성의 지인 A 씨가 법원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를 통해 "김동성이 주장하는 생계 곤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김동성이 건설 현장 일용직 외에도 유소년 빙상선수 개인 코치 활동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얻고 있으며, 과거 지인들에게 월 6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언급한 적도 있다"면서 "특히 "현 배우자와의 자녀를 여러 차례 해외에 보내는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기 어렵다.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성은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성은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이 양육 중인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미지급 양육비는 약 9천만 원에 이른다. 그는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공개됐고, 2022년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SBS 연예뉴스 가십보단 팩트를, 재미있지만 품격있게!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연합뉴스 - 국내최고 콘텐츠판매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