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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에 "희대의 사기"…징역 15년

미 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에 "희대의 사기"…징역 15년
▲ 몬테네그로의 권도형 (2024년 3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미국 법원이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현지시간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씨의 형량을 15년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의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미 검찰은 유죄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경감 해주는 제도인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씨 변호인은 한국에서도 기소에 직면한 상황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 우리돈 59조 원에 달한다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구형량에 상한선을 씌운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하며, 미 연방법원의 양형기준에 견줘볼 때 15년형도 적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씨가 지난해 말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의 구금 기간은 형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권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뒤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권씨는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선고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신청하더라도 미 법무부는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가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한국 송환을 요청해 국제수감자이송이 승인될 경우, 권씨는 남은 형기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권씨는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여서,국내 송환되면 미국 재판과는 별개로 한국 법정에도 서게 될 전망입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테라폼랩스 주장과 달리 달러화 연동이 깨지면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미 검찰 조사 결과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권씨는 테라 프로토콜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됐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가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다시 테라와 루나 가격은 폭락했고, 두 화폐를 사들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태 직후 종적을 감춘 권 씨는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려다 붙잡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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