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12일)부터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직접 관련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해 투약 이력을 조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민비서 사이트나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카오톡 등을 통해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마약류 투약 사실을 시스템에 보고하면 바로 다음 날 환자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식약처는 만약 본인이 처방받지 않았는데도 투약 이력 알림이 올 경우,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만큼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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