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표지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사회·지배구조 3대 분야와 관련해 37개 핵심 지표와 8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습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환경보호와 사회·경제적 요구 간의 균형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폐기물 등과 관련한 지표를 담았습니다.
사회 분야는 안전·노동·인권·상생협력 등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가 선정됐습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기관의 경영 투명성·윤리적 운영 등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와 법정 공시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기관별 역량·편차를 고려해 각 지표를 필수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한 뒤 작성 사례도 함께 제시하는 등 각 공공기관이 ESG 경영보고서를 쉽게 작성하도록 실무지침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습니다.
정량 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등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습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공공기관의 체계적 ESG 경영 필요성이 제기되자 올해 3월부터 공공기관·연구기관·학계 등 ESG 전문가로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벌였습니다.
앞으로 국제기준 개정, 전문가·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ESG 공시항목 확대·체계화와 경영평가 내 ESG 평가 항목 연계 강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체계가 조기에 정착·확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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