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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내내 자리 비웠는데 1억 6천만 원? '계엄 가담' 체포돼도 월급 주는 나라 [자막뉴스]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긴급 체포되면서 1년째 자리를 비우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속해서 거액의 월급을 수령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조 청장은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세전 기준으로 1천35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천43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 청장이 지난 1년간 받은 월급을 합치면 연봉은 약 1억 6천320만 원에 달합니다.

앞서 조 청장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도중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후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직 청장 신분을 유지하며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통상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해제돼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입니다.

그러나 조 청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월급이 깎이지 않는 '직무 정지' 상태가 된 겁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직전 1천290만 원 상당 월급을 받다가 직위 해제되면서 올해 5월부터 7개월간 세전 기준 227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또 경찰 수뇌부 지시를 받고 국회 출입 차단을 지휘하거나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경우에도 모두 직위 해제되며 최근까지 각각 월급 178만 원, 209만 원씩을 수령했습니다.

지난달 11개월 만에 변론이 종결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르면 이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 청장은 당초 구속됐지만, 지난 1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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