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이 강하게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가 연일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법관대표 회의가 열렸는데 사법 개혁안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8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9월 대법관 증원 등을 두고 열린 지 약 50일 만입니다.
[김예영/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약 4시간에 걸친 회의 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개정안에 대해 "계엄 관련 재판 중요성은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법원장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위헌 우려가 제기된 데 이어 일선 법관들도 같은 의견을 표명한 겁니다.
회의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당초 논의 계획이 없었지만, 사안의 시급성 등을 따져 현장에서 긴급 발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정된 사법제도 개선 관련 안건들은 모두 가결됐습니다.
상고심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법관의 인사 제도는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안이 가결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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