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오늘(8일) 내란·외환죄 형사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헌법재판소 및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이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한 데다 개정안과 맞물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법안소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헌재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위헌법률심판 기한을 1개월로 한정하느냐 등에 대한 신중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헌법 제107조 1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헌법 조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제청으로 헌재가 판결한다는 내용으로, 헌재 측은 개정안이 헌재의 심판 기간을 1개월로 한정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 측은 "일률적으로 1개월의 심판 기간을 정한 부분은 사안의 경중이나 난도에 따라 다소간 심판 기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안소위에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이 정지되지 않은 채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법원의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법무부도 "형사재판의 판결 선고 후 심판 대상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다면 이미 이뤄진 형사재판의 법률적 효력이 상실된다"는 이유를 들어 각각 '검토 필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위 도중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헌재법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안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사소위는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계속 심사키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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