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거 소년범 전력이 알려진 배우 조진웅 씨가 은퇴를 발표하자, 이를 둘러싸고 두 개의 시선이 맞서고 있습니다. 미성년 시절 범행이 성인이 된 후에도 문제가 된다면 소년범 교화 가능성을 꺾는 것이라는 의견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공인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배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누군가는 은퇴해야 마땅한 범죄자라고 말하고,
[양예진/서울 서대문구 : 은퇴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송에 계속 비치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피해자한테.]
누군가는 왜 다시 낙인찍느냐고 말합니다.
[최성빈/경기 성남시 : 소년원은 일종의 형벌인데 그거를 다 하고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굳이 좀 과한 처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 조진웅 씨가 고교생 시절인 지난 1994년, 성폭행과 절도 등 범죄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이 한 언론사 보도로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은퇴를 선언하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소년 시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실을 공개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우리 소년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에 대해선 소년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김경호/변호사 : 고2 때 잘못했으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공직에 나오면 안 되고, 너는 죽을 때까지 공인이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인의 범죄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큽니다.
피해자들보다도 먼저 조 씨를 용서하자고 주장하는 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김재련/변호사 : 소년법의 취지를 보면 소년을 보호해 주는 건 맞는데, 그러면 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이 곧 피해자는 안중에 없는 것이냐.]
조 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폭행 등 범죄 이력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 씨 소속사 측은 "배우가 모든 연예 활동을 마치고 은퇴해 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홍지월,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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