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객들의 불안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쿠팡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탈퇴하려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미 결제해 놓은 멤버십 비용은 환불이 되지 않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에 하루 동안 한 번 이상 접속한 '활성 이용자'는 지난 5일 기준 1천617만여 명입니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일과 비교해 나흘 만에 181만여 명이 급감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 알려졌던 지난달 29일보다도 7만여 명 더 낮은 수준입니다.
비밀번호와 결제 정보를 바꾸려던 수요가 줄어들고 일부 회원들의 탈퇴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에는 쿠팡 탈퇴법을 설명하거나 탈퇴를 인증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월 7천890원인 쿠팡 와우멤버십 이용료 때문에 탈퇴가 바로 안 되고 환불도 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의 약관에는 월 이용료 결제 뒤 해당 월에 로켓배송 등의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쿠팡 멤버십 이용자 : 한 번 이상 썼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받아도 되니 그냥 빨리 탈퇴를 빨리 시키고 내 개인정보를 싹 다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약관은 소비자가 혜택만 받고 바로 이용료를 환불받는 식의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쿠팡 측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명백한 기업의 과실에도 이 약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은희/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 : 쿠팡이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지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기존의 약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앞서 유심 정보 2천696만 건이 유출됐던 SK텔레콤은 사고 시점부터 약 3개월 동안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쿠팡 측은 환불 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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