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실상 '미세조정'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내란재판부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은 상태이지만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재판부설치법을 논의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애초 내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다수 의원이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총의를 모으지 못한 것입니다.
의총에서는 법안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공개 발언에 나선 의원 대다수가 위헌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위헌 논란을 빌미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법안 처리 시기를 두고 지도부는 애초 연내 처리 방침 입장을 밝혔지만, 내년 1월 1심 선고 뒤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내란재판부설치법뿐 아니라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들 법안의 위헌 시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한 법사위를 향한 지적도 뒤따랐습니다.
법사위가 내란재판부 설치처럼 여론 파급력이 큰 법안을 당내 총의도 모으지 않고 설익은 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이처럼 분출한 당내 의견을 고려해 당 지도부가 내란재판부설치법에 포함된 법무부 장관의 추천권을 제외하는 등의 법안 수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앞서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기로 한 만큼 1심 재판 이후인 내년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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