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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일파만파 '주사이모', 검찰로 가나…정부까지 등판 "박나래도 처벌 가능?"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의료계가 "불법 의료행위"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의료계 인사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정부 또한 필요하면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박 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회복용 수액 주사를 맞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박 씨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사가 아닌데도 박나래 씨에게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른바 '주사이모'를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박 씨의 지인이 의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주사이모'가 의사 면허를 보유했느냐도 문제지만 오피스텔이나 박 씨의 차량 등에서 수액 등을 처방하고 주사한 게 사실이라면 이 자체만으로도 현행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해당 사건이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가담이 있었다면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취재 : 이현영 / 영상편집 : 최강산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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