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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콜뛰기' 손님과 싸우다 뇌 손상 입힌 30대 항소심도 실형

만취 '콜뛰기' 손님과 싸우다 뇌 손상 입힌 30대 항소심도 실형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다 중상해를 입힌 30대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콜뛰기' 기사로 일해온 피고인 A 씨는 지난 7월 40대 손님 B 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는 12주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무면허로 콜뛰기를 하던 중 B 씨가 운전에 대해 욕설하자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폭행했다며 감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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