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 회의에서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1인 1표제' 당헌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오늘(5일)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3시까지 '1인1표제'에 관한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찬반 투표에 부쳤습니다.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표, 반대 102표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재적 중앙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입니다.
'1인 1표제'는 현행 당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한다'는 부분을 삭제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권리당원 수가 적은 영남, 강원지역이 과소대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되면서 특정 지역의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투표자의) 70퍼센트 이상이 찬성했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서 부결됐다"면서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 걱정들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안했지만 부결돼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선출 규정까지 부결되어 지선과 관련된 여러 후속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당헌·당규대로 진행하거나 추가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