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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 축제 한창 때 장난글…불안에 빠트린 대학생

"칼부림 예고" 축제 한창 때 장난글…불안에 빠트린 대학생
▲ 춘천지방법원

대학 축제 기간 장난 삼아 올린 흉기 난동 예고 글 하나로 학교를 불안에 빠뜨리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재학생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육주(60주년 기념관) 옆 주점에 칼부림 예고합니다"라며 오후 8시∼9시 사이에 흉기와 둔기 여러 자루를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관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력·장비 등을 배치하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 A 씨가 교내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그를 붙잡아 임의동행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실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A 씨의 허위 흉기 난동 예고 글로 인해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60명, 경찰차 17대, 경찰견 1마리, 소방관 3명과 119구급차 1대 등이 불필요한 범행 대응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또 당시 학교 축제장을 찾은 많은 학생과 시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A 씨는 수사 기관에 "재미로 올렸다"며 장난 삼아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축제에 참여한 학교 구성원 등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찰 등을 출동시켜 순찰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공권력이 낭비됐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그 폐단도 심각하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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