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국민 피로감만 키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저항의 장치마저 틀어막는 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소수당과 합의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려 하면, 다수결 원칙에서 무기력한 소수당은 '무제한 토론' 같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데, 그걸 '필리버스터'라고 부릅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강제종료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에 제한 규정을 더 보태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경우, 재적 의원의 5분의 1, 즉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가 아니라면 국회의장이 중단시킬 수 있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과거에는 소수당 저항의 장치였지만, 이제는 민생법안까지 볼모 잡히는 등 악용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입니다.]
범여권이 이미 강제종료의 요건인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한 가운데, 강제종료까지 기다려야 할 24시간마저 줄여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수당 입틀막법'이라며 모든 법을 견제 없이 통과시키려는 '일당 독재 고속도로'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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