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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 징역형 유죄에 상고

'최서원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 징역형 유죄에 상고
▲ 변희재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및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51) 씨가 상고했습니다.

변 씨는 어제(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변 씨는 지난 2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변 씨에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선고기일에는 "변 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변 씨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심리가 길어졌습니다.

변 씨는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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