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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두 자녀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50대 아빠, 결국 실형

이혼 후 두 자녀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50대 아빠, 결국 실형
▲ 수원법원 종합청사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받은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용을 보면 해당 기간 소득이 없거나 재차 수감 생활을 하는 등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상당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이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법원의 양육비 2천500만 원 이행 명령을 듣지 않다가 2023년 2월 수원가정법원에서 감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아 결국 법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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